최종편집: 2024-11-26 17:52

  • 구름많음속초8.2℃
  • 비4.7℃
  • 흐림철원3.1℃
  • 흐림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2.2℃
  • 맑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4.5℃
  • 흐림백령도2.2℃
  • 구름조금북강릉8.1℃
  • 구름조금강릉8.0℃
  • 구름조금동해8.7℃
  • 천둥번개서울4.2℃
  • 비인천4.3℃
  • 흐림원주5.4℃
  • 구름많음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4.8℃
  • 흐림영월5.4℃
  • 구름많음충주6.4℃
  • 흐림서산7.1℃
  • 맑음울진9.0℃
  • 비청주7.0℃
  • 흐림대전6.4℃
  • 맑음추풍령5.6℃
  • 구름많음안동7.4℃
  • 구름조금상주6.5℃
  • 맑음포항10.4℃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조금대구9.4℃
  • 흐림전주7.3℃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9.5℃
  • 구름많음광주7.9℃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9.7℃
  • 구름많음목포7.6℃
  • 맑음여수8.8℃
  • 흐림흑산도7.1℃
  • 구름많음완도8.4℃
  • 흐림고창6.7℃
  • 구름많음순천6.6℃
  • 구름많음홍성(예)7.3℃
  • 구름많음6.7℃
  • 구름많음제주11.0℃
  • 흐림고산10.6℃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1.1℃
  • 맑음진주9.3℃
  • 구름많음강화4.5℃
  • 구름많음양평5.3℃
  • 구름많음이천4.2℃
  • 구름많음인제5.1℃
  • 구름많음홍천4.8℃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5.5℃
  • 구름많음천안6.9℃
  • 흐림보령7.4℃
  • 흐림부여7.2℃
  • 구름많음금산6.2℃
  • 흐림5.5℃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7.2℃
  • 흐림남원7.0℃
  • 구름많음장수4.1℃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7.3℃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8.3℃
  • 구름많음강진군8.5℃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고흥8.1℃
  • 맑음의령군9.4℃
  • 흐림함양군7.1℃
  • 구름조금광양시8.7℃
  • 구름많음진도군8.4℃
  • 구름조금봉화7.0℃
  • 흐림영주6.8℃
  • 구름많음문경6.3℃
  • 구름조금청송군6.5℃
  • 맑음영덕8.7℃
  • 구름많음의성8.1℃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9.6℃
  • 구름많음거창6.2℃
  • 구름많음합천9.3℃
  • 맑음밀양9.8℃
  • 흐림산청7.5℃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9.4℃
  • 맑음1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2년 또는 3년간 시와 근로자 1:1 매칭 적립

[시사캐치] 대전시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 형성 사업인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접수 받는다.

 

시는 2018년부터 시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 적립 기간,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해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매월 15만 원이던 적립액을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변경했으며, 적립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 기준도 기존 가구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하여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1가구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540만 원, 대전시 5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youthacount.djbea.or.kr)에서 접수 받는다.

 

시는 선정기준(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을 적용하여 총 1,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오는 6월 23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719-8170~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년통장은 지난해 1,000명 모집에 4,074명이 접수해 약 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기준 중위소득을 140%로 올리고, 적립금액과 적립기간을 현실화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