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성 질환이란 감염 시 고열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을 말한다.
피해 신청 가능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다. 단,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공제보험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진 진단 이후 3개월 이내에 확진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에 보상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원과 외래진료의 구분 없이 최대 50만원까지 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농활동 중 발열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길 바란다”며 "지속할 수 있는 아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