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금은 중소기업이 모여 복지법인을 설립하면 도와 기초지자체가 기금을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80만-10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4호 법인의 기금 출연은 중소기업 40만 원, 도 20만 원, 군 40만 원, 정부 지원금 80만 원 등 1인당 180만 원으로 올해 12억 4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청양군 복지기금 법인은 올 추석에 33개 기업 직원 688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총 5억 5040만 원의 복지기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안호 도 경제기획관은 "제4호 법인은 청양군 단독으로 추진해 33개 기업 688명의 근로자가 해택을 보게 됐다”며 "청양군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제4호 법인이 잘 운영되도록 복지기금 출연과 더불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4호 법인 설립 총회’에는 김돈곤 군수와 김명숙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차미숙 청양군의회 의장, 안호 도 경제기획관, 권혁영 도 중소기업연합회 수석부회장, 정한수 청양군 기업인협의회 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