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이며, 신고·납부 기한까지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지자체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출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