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09 15:25

  • 구름많음속초4.6℃
  • 흐림-0.8℃
  • 흐림철원3.1℃
  • 흐림동두천2.2℃
  • 흐림파주3.2℃
  • 흐림대관령-1.3℃
  • 흐림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7.2℃
  • 구름많음북강릉5.2℃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조금동해6.7℃
  • 흐림서울3.0℃
  • 흐림인천4.1℃
  • 흐림원주1.0℃
  • 맑음울릉도6.2℃
  • 흐림수원4.8℃
  • 흐림영월1.4℃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4.7℃
  • 맑음울진7.8℃
  • 흐림청주6.0℃
  • 흐림대전5.6℃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5.8℃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군산8.0℃
  • 맑음대구6.9℃
  • 구름많음전주6.4℃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5.9℃
  • 구름조금광주7.0℃
  • 맑음부산7.2℃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7.4℃
  • 맑음여수7.3℃
  • 구름많음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8.1℃
  • 구름많음고창6.5℃
  • 맑음순천6.2℃
  • 비홍성(예)5.4℃
  • 흐림5.1℃
  • 구름조금제주10.7℃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성산11.0℃
  • 구름많음서귀포9.2℃
  • 맑음진주6.4℃
  • 흐림강화4.1℃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2℃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태백-0.1℃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5.1℃
  • 흐림천안5.1℃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6.7℃
  • 구름많음금산5.8℃
  • 흐림5.7℃
  • 구름많음부안7.3℃
  • 구름많음임실5.1℃
  • 구름많음정읍6.4℃
  • 구름조금남원5.5℃
  • 구름조금장수3.3℃
  • 흐림고창군6.3℃
  • 구름많음영광군6.9℃
  • 맑음김해시7.8℃
  • 구름많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7.5℃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조금장흥8.3℃
  • 구름많음해남7.5℃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5.6℃
  • 맑음광양시7.6℃
  • 흐림진도군7.8℃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5.2℃
  • 구름많음문경4.7℃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7.1℃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6.8℃
  • 맑음7.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