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02 03:27

  • 구름많음속초24.2℃
  • 박무23.0℃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21.6℃
  • 흐림대관령20.2℃
  • 맑음춘천22.5℃
  • 박무백령도22.0℃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4.9℃
  • 흐림동해24.9℃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3.2℃
  • 흐림원주23.8℃
  • 흐림울릉도27.1℃
  • 맑음수원22.6℃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2.4℃
  • 구름많음울진26.3℃
  • 흐림청주25.3℃
  • 흐림대전24.7℃
  • 흐림추풍령23.1℃
  • 흐림안동24.2℃
  • 흐림상주23.9℃
  • 구름많음포항26.9℃
  • 흐림군산24.6℃
  • 구름조금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조금창원25.9℃
  • 흐림광주24.4℃
  • 흐림부산25.2℃
  • 구름조금통영24.8℃
  • 구름조금목포26.6℃
  • 구름조금여수25.8℃
  • 흐림흑산도25.3℃
  • 구름조금완도26.6℃
  • 흐림고창24.7℃
  • 구름조금순천23.3℃
  • 구름많음홍성(예)23.4℃
  • 흐림24.4℃
  • 구름조금제주27.7℃
  • 구름조금고산28.3℃
  • 맑음성산26.9℃
  • 구름많음서귀포28.0℃
  • 구름조금진주26.0℃
  • 맑음강화19.2℃
  • 구름조금양평23.7℃
  • 구름조금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2.3℃
  • 맑음홍천23.0℃
  • 흐림태백23.1℃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2.7℃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4.0℃
  • 구름많음보령23.9℃
  • 흐림부여24.7℃
  • 흐림금산23.4℃
  • 흐림24.1℃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3.2℃
  • 흐림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5.2℃
  • 흐림순창군23.9℃
  • 구름조금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조금보성군25.2℃
  • 구름조금강진군25.6℃
  • 구름조금장흥24.9℃
  • 구름조금해남25.0℃
  • 구름조금고흥25.6℃
  • 구름조금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조금광양시25.7℃
  • 구름조금진도군25.0℃
  • 흐림봉화24.0℃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3.2℃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많음의성23.8℃
  • 흐림구미24.3℃
  • 구름조금영천24.2℃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거창23.3℃
  • 구름조금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조금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조금남해25.4℃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