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액 수당을 ‘월 25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으로 변경하면 기존에 비해 적은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추가수당이 건당 10만원 반영됨에 따라 작년 월 평균 4.4건 수임을 고려할 때 월 60~70만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수습상황 보고」를 청취한 뒤, "시민안전실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발생 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다한 것 같다, 다만 산직동 화재 역시 시민안전실에서 총괄 대응하여야 하지 않나”라며 질의했다,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화재는 산림청에서 총괄 대응하였고 매뉴얼에 따라 우리 시는 환경녹지국에서 역할을 했지만, 재난 상황의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이미 행정절차가 진척된 사안을 상정하면 시기적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나”라며, "이와 같은 사안은 안건 상정 전에 업무보고 등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