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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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자위,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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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의회 행자위,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 마무리

기획조정실 등 4개 실・국 소관 조례안 심사, 보고 청취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3건을 청취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액 수당을 ‘월 25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으로 변경하면 기존에 비해 적은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추가수당이 건당 10만원 반영됨에 따라 작년 월 평균 4.4건 수임을 고려할 때 월 60~70만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수습상황 보고」를 청취한 뒤, "시민안전실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발생 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다한 것 같다, 다만 산직동 화재 역시 시민안전실에서 총괄 대응하여야 하지 않나”라며 질의했다,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화재는 산림청에서 총괄 대응하였고 매뉴얼에 따라 우리 시는 환경녹지국에서 역할을 했지만, 재난 상황의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이미 행정절차가 진척된 사안을 상정하면 시기적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나”라며, "이와 같은 사안은 안건 상정 전에 업무보고 등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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