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이 상호존중의 원칙, 당사자국의 이익,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충남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자 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일본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러한 무역분쟁에 충남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1년 10월 27일 충남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었고, 소부장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무역 보복을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23년 3월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제3자 변제라는 반헌법적인 해법을 제시하였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회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6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부정하며 얻는 실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제 관계의 변동성이 심한 만큼,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소부장 분야의 생산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대학, 기업에 기술자립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한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충남의 해양생태계와 수산업·해양레저산업이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빠르면 7개월 안에 한국 바다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며 충남의 보령 머드축제와 수산물 소비 감소 등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2021년 8월 30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 배출 시 수산물 소비 감소율은 43.8%로 나타났고, 충남 내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은 연간 59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말하며 충남 수산물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안 의원은 "인접국적 권리를 활용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충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계묘국치라 칭하는 비통한 일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며, 우리 충남 역시 사전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