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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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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2,182건으로 급

f_기후대기과(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문).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2,182건으로 약 100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지역 중 부성동이 4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불당동(250건), 쌍용동(195건) 순으로, 대부분 공동주택의 주차구역에서의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행위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급속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단속이 가능해졌다.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 초과 주차, 충전 외 용도 사용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충전구역 의무 설치 대상 확대로 충전기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공동주택단지 410여 곳의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현수막 게시대 35곳에 과태료 부과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전광판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함태식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차 충전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도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충전구역 내 홍보물 부착 등의 홍보와 시민 의식 제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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