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가 ‘국제명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도모해야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대전시가 추진하는 야간관광 사업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회의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해당 상임위원회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전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은 대관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며, 관람료의 경감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이 추가되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대전예술의전당의 부대설비 사용료 중 기존에 지나치게 과하게 책정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자막기 사용료가 기존 1백만 원에서 1십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조정되어 아트홀과 앙상블홀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예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