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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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소방차량 정비, 다른(他) 지역 의존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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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철기 충남도의원, 소방차량 정비, 다른(他) 지역 의존 문제 제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미운영 -
정비 위해 입고 시10~15일가량 소방차량 공백 발생, 화재 발생시 신속 대응 우려 -
조철기 의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도내 정비업체 신속 지정해야” -
소방본부 “2025년 정비업체 지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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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충청남도 소방본부 대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철기 의원은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장부분 수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 후 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차량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1조와 소방청 고시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지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충남 도내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자동차 종합 정비업의 경우 특장부분이 아닌 차대(프레임) 위주로 정비가 이뤄지며 특장 부분에 대한 정비를 기피하고 있는 사유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정비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충남 소방차량 정비가 다른 지역에서 정비를 받는 상황인데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15일까지 정비기간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 소방 차량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화재 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방본부가 소극행정을 펼침에 따라 도민의 혈세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며 도내 경제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충남 도내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도 건설교통국과 긴밀히 협의해 도내 정비업체에서 특장부분까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119 복합타운 내 정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현재 청양에 소재한 119 복합타운 내 장비교육관리센터를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등록해 기본적인 부품교체, 점검 수리에 대한 정비 등 도내 소방차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소방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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