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소관 5개 부서장과 다량 배출 사업장 운영책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 방안 마련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환경기초시설 44개 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의무시설로 지정된 천안시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목천매립장 메탄가스 감축시설 운영, 소각장 반입 플라스틱 비율 감량화 등의 노력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를 약 1만479톤 CO2eq(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천안시 총배출량은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할당량인 12만9,228톤 CO2eq를 약 18%를 초과한 15만2,267톤 CO2eq로 잠정 산정됐다.
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 및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부의 온실가스 할당량 축소가 온실가스 증가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관리를 위한 사업장별 책임관리제를 시행하고 소관 부서장과 각사업장 운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 원인을 파악 시설별 감축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사업장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 맞춤형 감축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자 점검 회의 등을 진행해 주기적으로 배출량 감축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량 산정방식 등 문제점을 타 지자체와 공유해 환경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선 노력과 중앙부처에도 합리적인 배출권 할당을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배출권관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