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민·관 합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사례에 대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 점포를 현장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담당자는 "운영대행사와 함께 천안사랑카드 결제 및 이용에 대한 이상 거래를 탐지해 부정유통을 감시하고 있다”며, "시민분들께서는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현장 목격 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