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성묘객과 상춘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기간에 도청 공무원 198명을 시군에 배치해 계도·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계도·단속 내용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농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와 묘지 작업 부산물 소각행위 등 입산자 화기물 사용 등이다.
도는 계도·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대형헬기 3대를 전진 배치해 초동 대응 태세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도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
서도원 도 산림자원과장은 "청명·한식일 기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해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 36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총 40여 ㏊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