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원폭시 피해증상은 어떤지,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지만 대전에서도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원폭피해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 및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기를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8조의 조문이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재기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중복해서 규정을 나열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조례를 넘길 때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응급환자가 미수용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에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과 구성방법 및 향후 운영방안과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명절, 공휴일 등 공백이 없도록 대전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당부했다.
이어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은 난방비 폭등, 공과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큰 만큼 지난번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요금인상에 대해 지적하고 조례개정 시기 조절을 언급했지만 통과되었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