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종합 법률상담센터 운영 ▲법률 서식 작성, 분쟁조정·소송을 위한 전문가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법률상담센터는 대전시청 2층 민원인 접견실 및 회의실 공간을 활용하여, 사전에 상담 신청을 받아 상담일을 배정받게 된다.
운영시간은 주 2회(월, 수) 13시 ~ 15시이며, 소상공인의 여건에 따라 대면상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은 일반법률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상담 이후 내용증명 등 법률 서식 작성이나, 분쟁조정·소송 진행 전문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공고일로부터 상시 접수 예정으로,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post@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에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소상공정책과(042-270-3662)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은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는 물론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법률분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