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는 대전시에 주소 등을 두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면서 매년 5건 이상의 납부 건수와 5백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로 올해는 개인 293명, 법인 430곳을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매년 납부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과 1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나 단체로, 올해는 개인 144명, 법인 26곳이 선정됐다.
올해 지방세 성실 ․ 유공납세자는 지난해 819명(성실 661, 유공 158)보다 74명이 늘어났다.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금고(하나은행, NH농협은행)의 대출금리 우대(0.1%) ▲인터넷뱅킹 수수료 감면 ▲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경감 혜택 등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3년 유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밖에 자치구별로 1명씩 추천받은 5명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