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로 판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의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같은 날 해당 종자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고 다음달 2일까지 출하 및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거·폐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신속 조치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도도 관련 농가 및 기관·단체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배 농가 시료 채취 및 전수조사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음성이 확인된 주키니 호박만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키니 호박은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으로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