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의 자리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처와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뒤집고 2심 판결에서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로 인해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부석사에서 불상을 제작한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반출된 점을 인정하지만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간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약탈문화재를 제자리로 환지본처(還至本處) 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결과로 약탈문화재 반환 사례에 있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