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7:55

  • 흐림속초8.8℃
  • 비6.8℃
  • 흐림철원8.3℃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7.3℃
  • 구름많음백령도7.6℃
  • 비북강릉9.1℃
  • 흐림강릉9.5℃
  • 흐림동해11.7℃
  • 비서울9.4℃
  • 비인천9.0℃
  • 흐림원주9.3℃
  • 비울릉도14.4℃
  • 비수원9.4℃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10.0℃
  • 흐림울진13.1℃
  • 비청주9.4℃
  • 비대전9.6℃
  • 흐림추풍령10.6℃
  • 비안동8.8℃
  • 흐림상주8.6℃
  • 비포항12.2℃
  • 흐림군산10.6℃
  • 비대구9.4℃
  • 비전주10.7℃
  • 비울산14.5℃
  • 비창원14.0℃
  • 비광주10.7℃
  • 비부산14.2℃
  • 흐림통영14.1℃
  • 비목포11.0℃
  • 비여수13.4℃
  • 흐림흑산도10.7℃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0.5℃
  • 흐림홍성(예)10.7℃
  • 흐림9.7℃
  • 비제주13.1℃
  • 흐림고산12.1℃
  • 흐림성산12.8℃
  • 비서귀포13.8℃
  • 흐림진주10.3℃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9.1℃
  • 흐림이천8.8℃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7.6℃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6.2℃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6℃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0.8℃
  • 흐림9.5℃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10.1℃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9.9℃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0.9℃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2.1℃
  • 흐림강진군11.5℃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4℃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1.0℃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8.8℃
  • 흐림문경9.0℃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9.3℃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9.3℃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0℃
  • 비1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민주당소속 위원들, 국민의힘 지적조례안 법적 문제없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민주당소속 위원들, 국민의힘 지적조례안 법적 문제없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지난 24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기자회견 내용 중 세 가지 조례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밝혀왔다.

 

먼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구성권을 제한하는 등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입장 발표 위원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중 서울과 광주, 경기도는 이번 세종시의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리 없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해당 조례안에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덧붙였다.

 

이어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축하금 액수를 못 박아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충주, 목포, 무안, 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에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소통 부족이라는 이유로 보류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입장 발표 위원들에 따르면 조례 심사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5년간 79억 원의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예산내역과 관광도시로서의 방향성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등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조례에 대한 보류는 양당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된 사안임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안이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심사해나갈 계획이라며 입장발표를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