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구성권을 제한하는 등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입장 발표 위원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중 서울과 광주, 경기도는 이번 세종시의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리 없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해당 조례안에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덧붙였다.
이어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축하금 액수를 못 박아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충주, 목포, 무안, 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에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소통 부족이라는 이유로 보류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입장 발표 위원들에 따르면 조례 심사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5년간 79억 원의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예산내역과 관광도시로서의 방향성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등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조례에 대한 보류는 양당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된 사안임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안이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심사해나갈 계획이라며 입장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