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날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 △룸카페 등 청소년 탈선 우려업소 등 유해환경 점검 △교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활동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우려아동 조기발견 등 4개 분야에 대해 경찰의 선제 대응 및 시군,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 종합적인 활동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SPO-학교(교사)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전날 접수된 학교폭력‧소년비행 사건에 대해 추가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신종유형 사건은 즉시 홍보‧교육을 강화해 추가 피해나 재발 방지를 강화한다.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통한 탈선 예방과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룸카페 등 밀실을 구획해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방치하는 신‧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탈선 우려업소를 점검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교육기관・청소년NGO 등이 참여하는 경찰서 단위의 협력체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비행예방 대책 수립 ▵위기청소년 지원 ▵비행청소년 선도정책 등 논의(’18년~)
교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 활동에는 교내 화장실·탈의실·기숙사 등 불법카메라 설치 합동 점검, 초·중·고교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학대우려아동 조기 발견 강화를 위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유치원생, 초‧중학생)에 대해서 교내 집중관찰 기간을 운영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경찰 합동 방문을 통해 학대 징후 발견 및 학대 혐의 수사, 보호계획 수립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희태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도의 임무 중 약자 보호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우려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시군-교육청(학교)-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토록 노력하겠고, 전수조사 이후 시군-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원활히 연계되어 피해아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