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대전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소개 ▲수의계약 대행 시스템 등을 통한 구매방법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무지개복지공장을 비롯한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 등 11개 기관이 공동으로 전시 ․ 홍보 부스도 운영하여 구매담당자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광필 부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인식 향상을 통해 우선구매 구매율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전시 김기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및 생산품 홍보를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생하는 사회통합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