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료 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산자부에 도가 주장해 온 사회적비용과 송전거리에 따른 ‘지역거리 차등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공정한 전기요금제 추진은 과거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만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화력 8만 8859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도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여 원(온실가스 2조 2000억, 대기오염 피해 5조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중앙집중형으로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여서 전력손실 비용이 2021년 기준 2조 7000억여 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분산전원형(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숙원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정부 역제안, 국회 토론회,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유 실장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그나마 아주 작지만 우리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기쁘다.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약관’ 개정시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