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 식품접객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옥외영업 허용범위, △ 영업시간 제한, △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영업자는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김철환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면서 "옥외영업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