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5:25

  • 맑음속초12.5℃
  • 맑음11.2℃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1.7℃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9.0℃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9℃
  • 구름조금포항13.3℃
  • 맑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3.6℃
  • 구름조금창원15.9℃
  • 맑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조금통영15.6℃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5.4℃
  • 맑음고창15.3℃
  • 구름조금순천14.7℃
  • 맑음홍성(예)12.7℃
  • 맑음13.7℃
  • 흐림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3.6℃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7.4℃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2.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6℃
  • 맑음13.7℃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5.3℃
  • 구름조금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6.3℃
  • 구름조금장흥15.9℃
  • 맑음해남15.9℃
  • 구름조금고흥16.1℃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6.0℃
  • 구름조금진도군14.5℃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9℃
  • 구름조금청송군13.1℃
  • 구름조금영덕12.4℃
  • 구름조금의성13.3℃
  • 맑음구미13.0℃
  • 구름조금영천13.7℃
  • 구름조금경주시14.7℃
  • 구름조금거창13.3℃
  • 맑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4.5℃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0℃
  • 구름많음15.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조례안 발의

세종의회-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은 2024년 9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 첫 주민조례청구인「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주민조례청구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세종시의회에 접수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후 의회운영위의 청구 수리 심사를 반영하여 2024년 9월 5일 의장이 청구 수리를 결정하고 대표자 등에게 청구 수리 결과를 안내했다.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 주체 상호 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교육 주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함양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 청구권자의 뜻이 모여 조례안이 발의된 이상 소관 상임위에서도 법과 절차에 맞춰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주민 주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