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평화통일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2일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통일 논의 활성화 및 홍보사업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도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문화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 통일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앞에 다가온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8일부터 시작되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