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지난 1일 발생한 일장기 게양 사건과 세종호수공원의 위안부 피해 소녀상 훼손은 민족적 항일운동이 열린 3.1절에 우리 선조들의 의기가 난도질당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애국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발언에서 "위안부 피해 소녀상은 시민에 의해 설치된 마땅히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공공조형물이며, 더욱이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소녀상은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유 의원은 "관련 조례에 의거한 소녀상 관리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사업이 지원된 바가 없으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사건 또한 시민들에 의해 알려졌다”고 관리의 개선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소녀상 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보관,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 ▲민간관리단 운영 검토, ▲피해자 기림을 위한 사업과 행사 적극 지원, ▲피해자 및 피해사례 발굴·수집·보존, ▲시민참여형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역사인식 제고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3자 변제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굴욕외교라며 정부의 굴욕외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세종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