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개설 신고된 동물병원 114개소다.
신설된 법 조항에 따른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설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동물병원이 개정 법령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 위주의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점검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진료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