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 언어순화 지원과 확산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권장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나 캠페인 등을 실시해 홍보와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박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 언어폭력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례안이 학교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