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는 공동주택의 단지 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관리 및 입주민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하고 2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시행(2022. 12. 11.)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존 관리규약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33개 조문을 신설하고 기능이 상실한 19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려는 경우나 재선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는 먼저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의록을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관리규약평가표’관련 규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평가표를 통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로부터 공동주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 분야별 자문 또는 일부 필요 장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관리주체가 보관하고 있은 서류 중 입주자가 열람 가능한 서류는 사전에 예약하고 열람 자료나 복사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신고를 받은 경우에 피해를 조사하고 소음을 일으킨 세대에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거주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입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주거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검색창》‘준칙’ 입력 – 바로가기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