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시의 개별주택 수는 동남구 1만9,303호, 서북구 1만3,991호, 공동주택 수는 동남구 8만174호, 서북구 13만2,521호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 앱(부동산정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문의도 가능하다.
열람 기간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제출된 의견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인에게 통지되고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복지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