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는 환경부 지정 먹는물 검사기관을 통해 음용 지하수와 정수기기(정수기, 필터 부착된 음수기, 필터 부착된 물끓임기)를 검사하고, 2분기에는 저수조경유 수돗물과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온 기기는 즉시 음용을 중지하고, 개선 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실시하며, 정수기기는 2차 검사에도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철거하게 된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개학을 앞둔 지난 2월 20일 학교 정수기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24대의 정수기에 대한 표본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병도 교육장은 "수질검사 업체에 대한 채수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학교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