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1:36

  • 흐림속초12.5℃
  • 흐림6.6℃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9.3℃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3.3℃
  • 비서울12.2℃
  • 비인천11.0℃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3.2℃
  • 비수원10.4℃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13.8℃
  • 비청주11.1℃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9.4℃
  • 흐림안동8.6℃
  • 흐림상주8.3℃
  • 비포항11.6℃
  • 흐림군산10.2℃
  • 비대구9.4℃
  • 비전주12.5℃
  • 흐림울산10.8℃
  • 흐림창원11.9℃
  • 비광주12.4℃
  • 흐림부산15.2℃
  • 흐림통영12.9℃
  • 흐림목포13.1℃
  • 비여수13.5℃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2.3℃
  • 흐림순천10.0℃
  • 비홍성(예)9.6℃
  • 흐림10.8℃
  • 비제주17.0℃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6.2℃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7℃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9.2℃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9.8℃
  • 흐림금산9.7℃
  • 흐림10.0℃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2℃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1.8℃
  • 흐림양산시12.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8.0℃
  • 흐림영주8.4℃
  • 흐림문경7.8℃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0.9℃
  • 흐림1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

도, 17일 덕숭산 일원서 캠페인 전개…정화 활동도 펼쳐

f_산불예방_캠페인1.jpg


[시사캐치] 충남도는 17일 덕숭산 일원에서 봄철 영농기와 행락철을 맞아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참여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추진한 이번 캠페인에는 도와 예산군 산림부서 직원, 예산군산림조합, 내포문화숲길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은 수덕사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이동하면서 등산객에게 산불 예방 실천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산불 조심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해 앞으로 덕숭산을 찾는 등산객들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참여자들은 산불 조심 조끼를 입고 주변 쓰레기를 줍는 등 정화 활동도 함께했다.

 

도는 산불 진화 임차헬기를 이용해 덕숭산, 가야산, 용봉산을 찾은 등산객에게 공중 계도 방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도원 도 산림자원과장은 "농업 활동에 앞서 영농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많은데 봄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강수량이 부족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