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1:53

  • 흐림속초12.5℃
  • 흐림6.6℃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9.3℃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3.3℃
  • 비서울12.2℃
  • 비인천11.0℃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3.2℃
  • 비수원10.4℃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13.8℃
  • 비청주11.1℃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9.4℃
  • 흐림안동8.6℃
  • 흐림상주8.3℃
  • 비포항11.6℃
  • 흐림군산10.2℃
  • 비대구9.4℃
  • 비전주12.5℃
  • 흐림울산10.8℃
  • 흐림창원11.9℃
  • 비광주12.4℃
  • 흐림부산15.2℃
  • 흐림통영12.9℃
  • 흐림목포13.1℃
  • 비여수13.5℃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2.3℃
  • 흐림순천10.0℃
  • 비홍성(예)9.6℃
  • 흐림10.8℃
  • 비제주17.0℃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6.2℃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7℃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9.2℃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9.8℃
  • 흐림금산9.7℃
  • 흐림10.0℃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2℃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1.8℃
  • 흐림양산시12.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8.0℃
  • 흐림영주8.4℃
  • 흐림문경7.8℃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0.9℃
  • 흐림1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체납액 징수 종합 대책 수립... 체납처분 강화, 생계형 체납자 지원 병행

[시사캐치] 대전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대전시는 17일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올해 이월 체납액 1,519억 원의 30%인 459억 원(지방세 310억 원, 세외수입 149억 원)으로 설정하고, 시와 자치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 및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 체납액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 징수 여건 악화로 지난해보다 206억 원(15%)이 증가한 1,519억 원(지방세 775억 원, 세외수입 744억 원) 규모이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525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중 68%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42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중 59.4%를 차지한다.

 

 

대전시는 현장 중심의 체납실태 조사를 통해 체납관리를 체계화하고, 부동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하여는 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지능적 납세회피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양도 등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가처분·가등기·선순위 근저당 말소, 청산종결법인 잔여재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도 강화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납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