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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평택지원법 개정 호소”… 둔포 8개 리, 국가 지원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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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경귀 아산시장 “평택지원법 개정 호소”… 둔포 8개 리, 국가 지원 못 받아

잘못 설계된 평택지원법, 반드시 개정돼야
14일 국회서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 열려
여·야 정치권 한목소리 “평택지원법 개정 필요”

[크기변환]1. 박경귀 아산시장 "잘못 설계된 ‘평택지원법’, 반드시 개정돼야” (2).jpg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피해가 있는 곳에 피해에 비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박경귀 시장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며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태고, 개정안 통과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가 주관하고 강훈식·성일종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아산시민 350여 명이 참석해 법 개정을 향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을 보여줬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자, 그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방음시설과 마을회관, 마을 도로 등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와 경기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등을 입고 있지만, 평택·김천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크기변환]1. 박경귀 아산시장 "잘못 설계된 ‘평택지원법’, 반드시 개정돼야” (3).jpg

 

박경귀 시장은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면서 평택지원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지원법 개정 필요성 공감에는 여야도 없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를 비롯해 주최자인 강훈식·성일종 의원, 이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이명수 의원 등 충청권 여야가 합심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과 신원식 국민의힘 간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도 참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크기변환]1. 박경귀 아산시장 "잘못 설계된 ‘평택지원법’, 반드시 개정돼야” (4).jpg

 

박 시장은 "국가 정책으로 피해입은 국민이 있다면, 국가는 반드시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오늘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한목소리로 공감해주셨을 만큼, 평택지원법은 공정과 형평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잘못 설계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 개정에 정당성이 있는 만큼,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연구자분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아산 둔포지역 뿐 아니라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화성과 구미 시민들 역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화성시 구미시와도 연대하면서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크기변환]20230315174747_ac72e79feec74df0e2c97b4eca326f50_qhev.jpg

 

 

한편 이어진 토론은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 이왕건 국토연구원 박사,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장기간 누적된 상황”이라면서 "소음 피해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국방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계획을 수립할 때,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한 뒤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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