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경귀 시장의 방문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기초단체장 면담이라 그 의미가 더 컸다.
박 시장은 김기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방분권법) 제58조의 단서 조항 내 면적 규모를 현행 1천㎢에서 5백㎢로 하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아산시가 스스로 ‘재난거점 병원’이라는 콘셉트로 이슈를 발굴하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확정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충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은 하루가 시급하다. 대통령께서도 재난 예방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계신 만큼, ‘예타 면제’라는 정책적 드라이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아산시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국립경찰병원 개원에 맞춰 미니신도시도 조성해야 한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분권법 제58조 단서 조항에는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대도시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도시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설명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서 조항의 인구 규모는 현행 30만을 유지하되, 면적 규모를 1천㎢에서 5백㎢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아산시 외에도 진주시, 원주시, 구미시도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게 되며, 이렇게 되면 약 120개의 대도시 사무 특례 권한을 도에서 이관받아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의 적극적인 현안 건의가 이어지자 김기현 대표는 "숙제를 많이 안겨주신다”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김기현 대표에 이어 윤주경 정무위원회 위원, 이태규 교육위원회 위원, 박성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아산시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등 중앙에 아산시정의 목표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중앙정치와 쉼 없이 소통하며 새롭고 더 신나는 아산을 위해 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