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 예방 및 효율적 시설공사 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하자 검사 확인 및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에서는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하자 검사가 실효성을 갖고 시행되고 시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형식적인 하자 검사가 아닌 실제 시설공사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하자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조례 시행을 통해 아산시에서 발주하고 진행하는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예방되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