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월경용품’이란 용어를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생리용품’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아산시(이하 시)에 거주하는 만 11~18세까지 취약계층 등 모든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이 필요할 경우, 이용권 또는 생리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이 필요하지만 지급 대상자 경계에서 지원 받지 못 했던 여성청소년 등 누구나 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여성청소년들의 고민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애 의원은 "학업 등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고민에서 자유로워지고, 앞으로도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