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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아산시의원,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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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아산시의원,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크기변환]20230313-제241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천철호 의원).jpg


[시사캐치] 천철호 아산시의원이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외암민속마을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 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상금의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상금은 관람료 수입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는 2009년 제정된 이후 14년 만에 인상이다. 앞서 경주시 양동마을과 안동시 하회마을은 각각 2018년, 2020년에 보상금을 관람료 수입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였다.

 

천철호 의원은 "국가 민속문화재 외암민속마을의 전통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함에 있어 주민들의 희생에 비해 보상이 미흡하다. 외암민속마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대한 참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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