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농업계 대학(농업 관련 학과 포함)을 졸업(예정)하고 3년 이내 전공 분야로 농창업한 만 18∼40세 미만의 도내 청년 농업인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한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 소모품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받는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10명의 청년 농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효과에 따라 앞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도·시군 누리집의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 다음달 21일까지 거주지 소재 시군 농정부서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