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8:27

  • 맑음속초7.5℃
  • 맑음6.6℃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7.8℃
  • 구름조금백령도9.1℃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8.4℃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8.9℃
  • 맑음원주9.2℃
  • 구름조금울릉도7.9℃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9.8℃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2.5℃
  • 맑음부산11.9℃
  • 구름조금통영12.3℃
  • 구름많음목포11.6℃
  • 맑음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1.5℃
  • 맑음고창9.8℃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9.1℃
  • 맑음8.1℃
  • 구름조금제주13.8℃
  • 구름조금고산12.9℃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5.3℃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8.4℃
  • 맑음9.5℃
  • 맑음부안9.2℃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6℃
  • 구름많음남원10.8℃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0.3℃
  • 구름조금강진군11.8℃
  • 구름조금장흥10.4℃
  • 흐림해남12.7℃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2.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8.2℃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6℃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9.0℃
  • 구름많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3℃
  • 맑음11.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정식 충남도의원, 학교생활 중 교통사고 줄일 다양한 방법 필요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정식 충남도의원, 학교생활 중 교통사고 줄일 다양한 방법 필요하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 통과
박정식 의원 “학교운영위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 요청 시 교육감 설치 여부 회신 의무화”

f1_박정식 의원(아산3,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3년 5월 현행 조례를 대표 발의 했던 박정식 의원이 안전승하차 구역 이른바 ‘드롭존(DROP ZONE)’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전승하차 구역의 필요성을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를 교육감에 요청해야 하며 ▲교육감은 설치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박정식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서울보다도 많고 전국 평균치를 훌쩍 넘어 5위에 이른다”며 "교통안전사고 특히, 학교생활 중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조성되는 학교에는 필수적으로 승하차 구역까지 함께 조성되도록 해야 하며, 부지 문제 등으로 회차로 조성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학교 내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