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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2년 미만 회피형 계약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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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민수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2년 미만 회피형 계약 근절해야”

“편법과 탈법으로 고용 불안 초래… 공공기관이 먼저 법과 원칙 지켜야”
“2년 미만 분절 계약, 사실상 퇴직금·전환 회피” 고용안정 지표 평가 반영 제안

f_251105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민수 의원 5분 발언.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에서 하루를 뺀 근로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는데, 충남도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법의 취지를 외면한 ‘2년 회피형 계약’이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개발공사는 같은 근로자와 12개월씩 12회 재계약을,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조리직 근로자와 10개월씩 11회 재계약을 했다”며 "충남경제진흥원도 동일한 업무를 매년 1년 미만으로 나누어 계약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은 근로자에게 고용불안, 숙련 단절, 경제적 불이익을 안기고, 기관에도 업무 연속성 저하와 예산 낭비, 조직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며 "예산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명백한 편법과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반복 계약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2년 회피형 계약 금지 원칙’을 인사규정에 명문화하고, 한시적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계속 고용될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관 평가에 고용안정성 지표를 반영해 기간제근로자 전환율이나 재계약률 등에 따라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충남이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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