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8:51

  • 맑음속초1.2℃
  • 맑음-5.8℃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5.2℃
  • 구름조금파주-6.6℃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6.4℃
  • 흐림백령도4.4℃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1.8℃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3.4℃
  • 구름많음울릉도3.6℃
  • 흐림수원-4.5℃
  • 맑음영월-4.4℃
  • 구름조금충주-4.6℃
  • 구름조금서산-0.8℃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0.0℃
  • 구름조금대전-0.8℃
  • 구름조금추풍령0.0℃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8℃
  • 흐림군산1.3℃
  • 맑음대구3.0℃
  • 흐림전주2.2℃
  • 맑음울산3.5℃
  • 맑음창원4.2℃
  • 비광주3.4℃
  • 맑음부산4.7℃
  • 구름조금통영4.2℃
  • 흐림목포7.6℃
  • 맑음여수4.5℃
  • 흐림흑산도7.3℃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1.0℃
  • 흐림순천1.6℃
  • 구름조금홍성(예)-1.1℃
  • 구름조금-0.8℃
  • 구름많음제주9.8℃
  • 구름많음고산9.0℃
  • 흐림성산6.1℃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1.2℃
  • 구름조금강화-4.3℃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7℃
  • 구름조금천안-2.9℃
  • 구름많음보령0.9℃
  • 구름많음부여0.2℃
  • 흐림금산0.6℃
  • 구름조금-0.3℃
  • 흐림부안1.2℃
  • 구름많음임실1.5℃
  • 흐림정읍0.5℃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2.0℃
  • 맑음김해시3.4℃
  • 흐림순창군0.9℃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4.9℃
  • 구름조금보성군3.8℃
  • 흐림강진군7.4℃
  • 구름많음장흥6.1℃
  • 흐림해남7.0℃
  • 구름많음고흥3.3℃
  • 구름많음의령군1.7℃
  • 흐림함양군3.2℃
  • 구름많음광양시2.8℃
  • 흐림진도군7.9℃
  • 맑음봉화-2.0℃
  • 구름조금영주-0.6℃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2.5℃
  • 구름조금구미1.9℃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2.2℃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2.3℃
  • 맑음밀양2.3℃
  • 흐림산청3.1℃
  • 구름조금거제5.4℃
  • 구름조금남해5.7℃
  • 맑음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점검·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점검·단속

내달 31일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안전 위해요인 안전점검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331일까지 5주간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단속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관내 초등학교 53곳 등 주변 보호구역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단체·시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가지다.

 

점검·단속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개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이다.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통학로 주변 노후 광고물 점검·정비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누구나 학교 주변 위해요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하는 즉시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이나 시 누리집(www.sejong.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