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8:44

  • 맑음속초1.2℃
  • 맑음-5.8℃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5.2℃
  • 구름조금파주-6.6℃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6.4℃
  • 흐림백령도4.4℃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1.8℃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3.4℃
  • 구름많음울릉도3.6℃
  • 흐림수원-4.5℃
  • 맑음영월-4.4℃
  • 구름조금충주-4.6℃
  • 구름조금서산-0.8℃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0.0℃
  • 구름조금대전-0.8℃
  • 구름조금추풍령0.0℃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8℃
  • 흐림군산1.3℃
  • 맑음대구3.0℃
  • 흐림전주2.2℃
  • 맑음울산3.5℃
  • 맑음창원4.2℃
  • 비광주3.4℃
  • 맑음부산4.7℃
  • 구름조금통영4.2℃
  • 흐림목포7.6℃
  • 맑음여수4.5℃
  • 흐림흑산도7.3℃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1.0℃
  • 흐림순천1.6℃
  • 구름조금홍성(예)-1.1℃
  • 구름조금-0.8℃
  • 구름많음제주9.8℃
  • 구름많음고산9.0℃
  • 흐림성산6.1℃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1.2℃
  • 구름조금강화-4.3℃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7℃
  • 구름조금천안-2.9℃
  • 구름많음보령0.9℃
  • 구름많음부여0.2℃
  • 흐림금산0.6℃
  • 구름조금-0.3℃
  • 흐림부안1.2℃
  • 구름많음임실1.5℃
  • 흐림정읍0.5℃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2.0℃
  • 맑음김해시3.4℃
  • 흐림순창군0.9℃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4.9℃
  • 구름조금보성군3.8℃
  • 흐림강진군7.4℃
  • 구름많음장흥6.1℃
  • 흐림해남7.0℃
  • 구름많음고흥3.3℃
  • 구름많음의령군1.7℃
  • 흐림함양군3.2℃
  • 구름많음광양시2.8℃
  • 흐림진도군7.9℃
  • 맑음봉화-2.0℃
  • 구름조금영주-0.6℃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2.5℃
  • 구름조금구미1.9℃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2.2℃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2.3℃
  • 맑음밀양2.3℃
  • 흐림산청3.1℃
  • 구름조금거제5.4℃
  • 구름조금남해5.7℃
  • 맑음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3월 10일까지

[시사캐치] 대전시가 3월 10일(금)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영상통화, 영상(뇌운동, 스트레칭) 제공 및 레이더 센서 감지 정보(호흡·심박)를 활용해 정서·건강 관리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그동안 1·2차 장비 설치로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이며, 대전시는 6,441가구에 설치되어 있다.

 

올해는 1,000명의 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발굴을 목표로 추진된다.

 

2022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 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할 수 있었으며, 대전시에서는 557회 긴급출동 사례가 발생하여 서비스 이용 혜택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많은 분이 신청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부탁드리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 창구는 열려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햇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