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장에 따라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늘었다.
도유재산 임대료는 매출액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10∼80% 차등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대기업과 금융업, 주거·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운 대상을 제외한 도유재산 임차인 전부로,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규 임차인,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10% 기본 감면 적용도 현행을 유지한다.
도는 지난해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7억 5500만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제공, 3년간 총 17억 1500만 원을 감면해 도유재산 임차인의 어려움을 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