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20:47

  • 흐림속초8.7℃
  • 흐림6.3℃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5℃
  • 비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12.7℃
  • 흐림서울13.1℃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3.3℃
  • 구름많음울릉도12.1℃
  • 흐림수원13.0℃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3.7℃
  • 구름많음울진13.7℃
  • 흐림청주13.8℃
  • 흐림대전13.0℃
  • 흐림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0.0℃
  • 흐림상주12.1℃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1.2℃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울산11.1℃
  • 흐림창원12.2℃
  • 흐림광주14.0℃
  • 구름많음부산13.8℃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3.6℃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3.2℃
  • 흐림14.2℃
  • 비제주15.0℃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1℃
  • 흐림이천11.4℃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4℃
  • 구름많음태백7.4℃
  • 구름많음정선군5.0℃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2.3℃
  • 흐림13.4℃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0.8℃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9.7℃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문경11.6℃
  • 구름많음청송군6.6℃
  • 구름많음영덕12.7℃
  • 구름많음의성8.3℃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7.6℃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0.6℃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4℃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복지서비스 '질’ 높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복지서비스 '질’ 높인다

읍면동 사회보장급여·긴급지원 담당자 대상 업무연찬회 개최

[크기변환]사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반곡동).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23일 읍면동 사회보장급여 조사 등 담당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사회보장급여·긴급지원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2023년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및 성과지표를 설명하는 시간과 사회보장급여 및 긴급지원 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5.47%로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촘촘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재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수급 탈락이 우려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지역구분이 변경돼 기본재산액이 대폭 상향됐다.

 

세종시의 경우 기존재산공제액이 4,2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인상돼 수급 가구 현실에 맞는 제도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