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7:34

  • 맑음속초10.2℃
  • 맑음9.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0.3℃
  • 구름조금백령도9.3℃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7.9℃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1.2℃
  • 구름조금창원12.4℃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3.2℃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2.9℃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3.5℃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7℃
  • 구름많음제주14.5℃
  • 구름조금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5.7℃
  • 비서귀포16.3℃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1.5℃
  • 구름조금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9℃
  • 구름조금장흥13.5℃
  • 구름조금해남13.9℃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8.5℃
  • 구름조금영덕9.8℃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0.5℃
  • 구름조금거제11.7℃
  • 맑음남해11.2℃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24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본회의 통과 촉구
"입법 ‧ 행정기능에 사법 접근성 높여 국가 제2 수도로 도약할 것"

480.jpg


[시사캐치]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했다.

 

이어 "이번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는 통상 국회 임기 마지막 해에 다뤄지는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첫해에 이뤄진 쾌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은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이미 통과한 법안으로,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판단되었다는 데 더욱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세종 갑 의원이신 김종민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시는 그동안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21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기까지 여야를 떠나 법사위 위원장,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에게 수차례 건의 활동을 전개했으며, 관계부처인 법원행정처 김상환 전임 처장과 두 차례, 천대엽 현 처장과 지난 3월에 면담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쳐 왔다.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이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로서 행정과 입법 기능이 점차 완성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법기능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지방법원이 없어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약 20.4㎞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으로 가기 위해 약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해 왔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시민의 사법기관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와 나아가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부 기능의 이전을 통해 우리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끝으로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법기능 완성에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22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