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매체 이용사업’은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등 관내 업체의 홍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일부를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로 ▲법령(조례)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는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16개 업체를 4월 중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체 홍보물은 대전대·한밭대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제작한다.
제작된 홍보물은 시 소유 대형홍보판(2면), 도시철도 광고판(82면),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1,055면) 등 1,139면의 홍보매체를 이용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게시될 예정이다.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시의 홍보 지원을 통해 홍보의 공익적 목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관심있는 사업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자료실→공고)에서 응모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cheony@korea.kr)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홍보담당관실(042-270-25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홍보매체 이용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222개 사업체에 무료 광고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