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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청년센터 설치로 청년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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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민규 충남도의원 “청년센터 설치로 청년정책 발굴”

충남도의회 대표발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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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4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미래세대인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청년정책 수립 전 실태조사 실시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청년센터 및 공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년센터 및 공간 설치는 새로운 시대적흐름에 맞춰 청년정책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충남과 강원 두 곳에만 없는 상황으로, 청년센터가 설치된다면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민간협력, 주거 안정, 부채경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민규 의원은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충남 청년센터의 부재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에 어려움이 있고,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추진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미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는 천안 3, 아산 2, 공주 3개 등 총 17개의 센터 및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충청남도와 시·군간 업무 협의 등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충남청년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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