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신청자는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세종시 일반음식점으로 오는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며 외식환경을 교체하기 위해 마련돼 교체비용의 50%를 업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해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의 일반공고란에서 사업내용을 확인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