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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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효행 장려 조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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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선태 충남도의원, ‘효행 장려 조례 유명무실’

9일 복지보건국 주요업무계획보고 때 효행 장려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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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9일 복지보건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효행 장려를 위한 계획수립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충청남도는 2009년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 문화발전을위해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충청남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효행교육 장려,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례제정 이후 최근 10년이 넘는기간 동안 추진된 사업은 2019년에 발간한 충남 효문화보감’ 1건뿐이며, 시행계획 또한 단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 파악을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행은 백행의 근본이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효행 교육을 통해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효행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행에서 비롯한 인성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을 키워 학교폭력을예방하고 고령화사회, 고독사 등의 노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충남이효의 가치를 일깨우고, 효행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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